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진해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복지관이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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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