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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사업

사회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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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이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부모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 바우처가 생성되면 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신청.
  • 문의 : 055)540-0425~042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 가사활동지원: 실내이동 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사회활동지원: 취사,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 문의 : 055)540-0425~0428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 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 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 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 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 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 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 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 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 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 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 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 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 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 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미만 장애인
    • 6세 이상~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장애인활동지원 우선신청)
    • 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내용 :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문의 : 055)540-0425~0428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대상 선정 철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내용 : 회당 50분 개별상담, 월 4회, 12개월간 제공(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000원
    • 본인부담금: 월 4,000원~20,000원
    •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함
  • 문의 : 055-54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