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팀
개인별 맞춤 이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부모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 바우처가 생성되면 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신청.
- 문의 : 055)540-0425~042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 6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문의 : 055)540-0425~0428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세 미만 장애인
- 6세 이상~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장애인활동지원 우선신청)
- 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내용 :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문의 : 055)540-0425~0428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대상 선정 철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내용 : 회당 50분 개별상담, 월 4회, 12개월간 제공(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000원
- 본인부담금: 월 4,000원~20,000원
-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함
- 문의 : 055-54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