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우리 기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고용노동부 인정)입니다.
강사 파견 관련 문의 : 지역권익옹호팀 김정선 ☎ 540-0433
*출처:장애인고용공단
- 이전글유아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20.02.03
- 다음글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2월 휴관안내 20.02.03
우리 기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고용노동부 인정)입니다.
강사 파견 관련 문의 : 지역권익옹호팀 김정선 ☎ 540-0433
*출처: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