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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공모전 유의사항 정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진해장애인복지관 캐릭터 공모전 공고문
유의사항 3번. '수상작의 재산권은 복지관에 귀속되며 2차 저작물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정 후 협의에 따라 수상작의 재산권이 복지관에 귀속될 수 있으며 2차 저작물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문의: 김소미 055-54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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