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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기관 운영 안내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운영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복지관 내방 필수 확인 사항]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및 검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관 방문자 관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체온 확인
2. 출입 기록
3. 마스크 착용
4. 손소독제 사용
*상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복지관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55-5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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