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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2-0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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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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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 서비스유형 

1. 일반건강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관리 : 전문적 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신청 가능

3. 통합건강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서비스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교육·상담중간점검환자관리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처치 및 기본간호 서비스 제공

○ 부담비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10%(서비스 이용시※ 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부담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본인부담 없음

○ 신청방법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원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 

 

 *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내용 알아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AHB-XHbe9k

▶ 카드뉴스로 내용 알아보기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0508&memberNo=7076149&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