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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2-0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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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이야기

 

 

 

귀가 먹었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

-직장상사의 청각장애인을 향한 비하발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성별미구분

- 국가기관의 장애인 화장실 성별 미구분, 잠겨있는 화장실, 접근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많은 법률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편의 시설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집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데스크에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휠체어 이동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신청을 통해 카드키를 발급받고 추후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층간 이동에 있어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민간·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배려나 시혜가 아닌,

모두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