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 HOME
  • 게시판
  • 인권이야기

인권이야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2,096회 작성일 21-07-09 10:29

본문

LH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에 장애인 속앓이

 

LH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에 장애인 속앓이

당첨 기쁨도 잠시, 일부 설치불가 안내 ‘화난다’

LH, “의무사항 아니다…가능 유무 현장서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8 13:55: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지성 씨(가명, 남, 64세, 지체장애)는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정 씨는 24년 전 추락사고로 전신이 마비돼 17년 전부터는 연고자 없이 병원에서 혼자 생활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결심, 2019년 병원에서 나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에게 식사 등 가사 도움을 받고 있는 그는 자립생활에 대해 병원에서 생활할 때보다 몸이 조금 힘든 것은 있지만 ‘왜 진작 밖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스스로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만족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약 6평의 좁은 집으로 휠체어를 사용해 생활해야 하는 그가 살기에는 불편한 환경이다.

이에 정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LH 고양덕은A1블록 국민임대 신축아파트 29m² 주거약자용 공고문을 보고 바로 신청했다. 공고문에 주거약자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 1.2m 내외 높이의 비디어폰·취사용 가스밸브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올해 3월 31일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형에 당첨된 그는 환호했다. 당첨된 주택은 현재 집보다 더 큰 약 9평 규모였으며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4월 12일 인터넷으로 계약을 진행하던 중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항목이 없어 LH에 문의하니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수정 전 공고문(위)과 수정 후 공고문(아래). ⓒLH 청약센터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수정 전 공고문(위)과 수정 후 공고문(아래). ⓒLH 청약센터
요청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고 며칠 뒤 LH 인천지역본부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신청한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중 경사로와 욕실 수건걸이 높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안내였다. 편의시설 설치항목이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고문에도 명시된 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정 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측의 안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지난해 11월 30일 공고문과는 상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상이함은 당초 공고문이 수정·게시되면서 발생했다. 정 씨의 신청 다음 날인 12월 1일 ‘편의시설 설치항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계약 시점의 현장 시공여건, 안전상 문제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공고문이 올라온 것이다.

정 씨는 “최초의 공고문을 보고 신청했고, 추후 수정된 공고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항의하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LH 인천지역본부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장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뿐이었고 고양 덕은 현장담당자는 LH 측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 바가 없다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집보다 넓고 매우 좋은 조건이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기대가 컸는데 아쉽고 화가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고문을 수정·게시한 것이 맞다”면서도 “기간이 지난 사항이라 수정·게시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을 받는데 공정률 등 상황에 따라 설치 가능 유무를 현장에서 판단한다. 현장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LH 고양덕은 현장담당자는 “(제보자가 문의한) 사실과 다르다. LH 임대주택사업본부로부터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는 경사로와 수건걸이 높이 조정만을 요청받았다”며, “청약 공고 이전부터 공사 진행 상황이나 여타 자재수급 문제로 인해 공고문에 있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며 경사로와 수건걸이 높이 조정만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