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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은영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2-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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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1차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1차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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