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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선
댓글 0건 조회 3,746회 작성일 20-0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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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해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 진해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공고내용 : 2020년도 진해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세입·세출 예산서

2. 공고기간 : 2020. 1. 14. 2. 2. (20)  

 

붙임 1. 2020년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 세입.세출 예산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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