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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BF인증 활성화, 장애인연금 신청 제도개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조기치료 비용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7 14:00:14
▲ 2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BF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운영기관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고영인,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BF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다.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해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선정 조사 효율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미애,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 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그 자료만으로도 소득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로 평가될 경우 조사 일부를 생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토록 했다.
■활동지원‧장애인연금 쉽게 신청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도 장애인연금 접근성 제한을 해소하고자, 주소지 관할 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급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미미한 소득‧재산액의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수급자격이 중지‧변동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급자격 중지‧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병훈,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설비 설치 및 재난안전 교육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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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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