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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코로나 1단계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지자체장이 이용인원 제한 등 세부적 결정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9일 기준 총 11만4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의 시설이 휴관중이었다.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해
사회복지(이용)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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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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