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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대사전 속 장애인 관련 용어 대거 누락
‘시각장애’ ‘복지관’ 포함 NO…뜻풀이 엉터리 ‘빈번’
모니터링센터, “장애 관련 어휘 등재 및 수정 필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복지관’, ‘특수교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표준국어대사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어휘들이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신문스크랩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서퍼(www.eyesurfer.com)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립국어원이 새로운 어휘를 사전에 등재할 때 언론 노출 빈도를 주요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센터는 가장 많은 독자가 보는 10대 중앙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8월~2018년 8월까지 보도한 모든 기사를 검색, 그 중 장애 관련 어휘의 사용 횟수를 하나하나 집계했다.
우선, 법정 장애유형 15개 어휘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법정 장애유형 중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3개뿐이고 나머지는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12개 장애유형이 지난 1년간 10대 일간지에 사용된 횟수는 ‘시각장애’ 2235건, ‘청각장애’ 866건, ‘지체장애’ 471건, ‘뇌병변장애’ 83건, ‘자폐성장애’ 82건, ‘신장장애’ 24건, ‘뇌전증장애’ 9건, ‘안면장애’ 7건, ‘간장애’ 3건, ‘호흡기장애’와 ‘심장장애’ 2건 등이었다.
법정 장애유형은 그 사용빈도의 적고 많음을 떠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 관련 어휘 중 다수가 사전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중앙일간지 조사 결과, ‘편의시설’ 2405건, ‘복지관’ 1709건, ‘바우처’ 541건, ‘스크린도어’(안전문) 339건, ‘활동보조’ 276건, ‘이동권’ 265건, ‘수화(수어)통역’ 252건, ‘장애등급’ 250건, ‘사례관리’ 235건, ‘저상버스’ 226건, ‘직업재활’ 187건, ‘전동휠체어’ 169건이 사용되었으나 사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관련 법률용어인 ‘통합교육’ 363건, ‘특수교사’ 213건, ‘장애인복지’ 208건, ‘장애인의 날’ 185건, ‘장애인차별금지법’ 115건이 사용되었지만 역시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무장애’ 279건, ‘스페셜올림픽’ 109건, ‘유니버설디자인’ 93건이 사용되었으나 역시 사전에는 없다. 특히, ‘아동복지’와 ‘노인복지’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복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장애인 복지가 강화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산되면서 10년 전보다 장애 관련 산업, 서비스, 법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국립국어원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근영 연구원은 “국립국어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이해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단어들도 많지만, 기존에 등재된 단어들의 뜻풀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심지어 엉터리인 것도 많다”라며 “이는 장애 관련 표제어를 선정하고 뜻풀이를 할 때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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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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