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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미
댓글 0건 조회 2,225회 작성일 20-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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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장애인시설 운영 재개, 방학기간 장애학생 활보 추가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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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에 따라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등 긴급돌봄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통해
휴관이 장기화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일부터 단계적 운영을 재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하에 휴관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