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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5,844회 작성일 18-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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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재활사]직원 공개경쟁채용공고

[직원 공개경쟁채용(긴급) 공고]

 

진해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 8. 27.

 

진 해 장 애 인 복 지 관 장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인원

자격기준

수중재활사

부설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업무전반

1명(1년 후 정규직 전환가능)

-사회복지시설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 및 대학원에서 물리치료관련 학과 전공자

-수중운동자격증소지자

-전산업무가능자

-운전가능자

2. 급여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진해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www.jcrc.or.kr 공지사항 참조하여 작성 요함

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라.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운전면허증 필수)

마. 졸업증명서 1부

바. 성적증명서 1부

 

4. 원서접수처 및 마감일

가.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메일(jgdg@jcrc.or.kr) 접수

- 우편접수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장

나. 접수기간 : 2018. 8. 27(월)~2018. 9. 5(수) 오전12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년 9월 5일(수) 오후

나. 2차 면접 : 2018년 9월 6일(목) 10시

다. 합격자 발표(예정) : 2018년 9월 6일(목)

 

6. 문의 : (055) 540-0420 (기획운영지원팀장)

   

붙 임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종사자)2항』,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의2(종사자)2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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