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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4,667회 작성일 18-0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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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계약직)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 1. 2. 진 해 장 애 인 복 지 관 장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가. 직 종: 사회복지사 나. 모집인원 : 1명 다. 응시자격 -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산 업무 가능자 - 운전가능자 라. 비고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계약직) 2. 급여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진해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www.jcrc.or.kr 공지사항 직원채용을 참조하여 작성 요함 나.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라.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필수) 마. 졸업증명서 1부 바. 성적증명서 1부 4. 원서접수처 및 마감일 가.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메일(jgdg@jcrc.or.kr) 접수 - 우편접수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장 나. 접수기간 : 2018. 1. 2(화)~2018. 1. 16(화) 12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년 1월 16일(화) 나. 2차 면접 : 2018년 1월 17일(수) 10:00 다. 합격자 발표(예정) : 2018년 1월 17일(수) 6. 문의 : (055) 540-0420 (기획운영지원팀장) 붙 임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종사자)2항』,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제35조의2(종사자)2항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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