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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회복지사)채용 공고
[직원(사회복지사)채용 공고]
진해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세상으로 가는 작은 길을 함께 디자인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 5. 11.
진 해 장 애 인 복 지 관 장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직 종 | 모집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사회복지사 | 1명 |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산 업무 가능자 - 운전가능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계약직) 근무기간 2018.06.01 ~ 2019.05.31 |
2. 급여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함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진해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www.jcrc.or.kr 공지사항 직원채용을 참조하여 작성 요함
라.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필수)
가.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메일(jgdg@jcrc.or.kr) 접수
- 우편접수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장
나. 접수기간 : 2018. 5. 11(금)~2018. 5. 25(금) 12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년 5월 25일(금) 오후
다. 합격자 발표(예정) : 2018년 5월 28일(월)
6. 문의 : (055) 540-0420 (기획운영지원팀장)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종사자)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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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입사지원서.hwp (7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11 09:14:48 -
[63]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동의서1.hwp (2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11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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