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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영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3-0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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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진해장애인사례관리협의체(2/10)

23년 2월 진해장애인사례관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2년 사례대상자 모니터링, 신규대상자 사례회의(사례상정기관: 진해서부보건지소), 진해 장애인어울림공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진해장애인사례관리협의체: 진해구 장애인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공동사례관리 및 동료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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