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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동근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3-08-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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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극복’ 사용된 법령 개정, 통용되지 않도록 홍보방안 마련 의견표명

‘장애 극복’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7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대구사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 대구시는 매년 해오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대상’ 수상자를 공모했고, 내용 중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사람센터(진정인 김시형)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포함한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접수했고, 이달 1일 인권위의 결정문을 받았다.

인권위는 차별적 의도를 갖고 ‘장애 극복’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된 표현 및 용법을 따른 것인 점 등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장애 극복’ 표현으로 인해 극복해야 할 대상 및 지양돼야 할 상황으로 장애가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법령의 개정과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에게 표명했다.

사람센터는 “인권위가 잘못된 표현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차별적 의도를 갖고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법령과 행정기관이 써왔던 표현이다’는 이유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계속 써왔던 것이라 차별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