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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이달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1 16:19:5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인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이 120% 이하 가구(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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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인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이 120% 이하 가구(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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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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