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프로그램
01|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문의 : 055-540-0425
02|발달재활서비스
- 내용: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인지, 적응 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서비스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아동)
※ 단,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분야: 언어재활, 재활심리(인지‧행동재활), 음악재활
- 서비스 횟수: 월 8회, 주 2회
- 서비스 단가: 월 220,000원(1회 27,500원)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월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상이함.
- (문의) 055-540-0426
03|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 내용: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 대상: 전국 소득 기준 150% 이하인 발달장애인 부모
- 서비스 횟수: 월 4회
- 서비스 단가: 수급자 41,000원, 기타 45,000원
- (문의) 055-540-0491
04|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지자체사업)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세 미만 장애인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장애인활동지원 우선신청)
- 만 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내용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05|바우처 신청 방법
1.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2. 바우처가 생셩되면 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신청
- 문의 : 055-540-0425